마감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
- 주관: 대전광역시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- 목적: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
2. 신청대상
-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소상공인
- 자격 조건:
• 2024년 1월 14일 이전 개업
•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업체
3. 지원내용
-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
• 월 최대 10만원, 3개월분 1회 지원
- 지원 대상 임대료:
•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된 2024년 4, 5, 6월분 임대료
4. 신청방법
-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
- 접수 사이트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웹사이트 (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링크 제공)
- 신청기간: 2024년 7월 15일 ~ 2024년 8월 16일
5. 기타정보
- 문의처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(전화: 042-380-3099)
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,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,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